특히 일부 증권계 투신사들은 매일 오전에 증권사들과 종목 선정 협의를 하는 등 불공정 시비도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인 금감원도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어 관련 회사들의 윤리성에 맡길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8일 투신업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계 투신사들이 모회사인 증권사와 종목선정 등 투자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등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증권계 투신사들은 보통 모회사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어 정보 공유의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투신업법 규정에서는 증권사와 자회사와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항을 없애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증권사와 자회사인 투신사의 공공연한 종목 선정 협의는 그날 매매 과정에서 바로 반영 될 수 밖에 없어 수익률 왜곡 등 불공정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과거처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식의 물리적 제한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완벽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담합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도 “일부 중소형투신사중 이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 모회사가 추천한 종목을 집중 매수해 주가를 띄워주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과 함께 관련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불러올텐데 구태여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설사 종목선정 협의 등 투자정보 교류를 하더라도 일부 소형주만 국한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단기적인 효과밖에는 없을 것이란게 관련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