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신권의 증권투신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은 기존의 원천 징수 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행 세제상 레포 거래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 기관에 대한 적용이 달라 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채권 등의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신탁재산의 자산을 보관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 소득을 보관사에서 원천징수토록 규정돼 있다.
그렇지만 레포거래 기간중 이자수령시의 원천세액의 경우 레포매수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매도자는 이자수령일부터 납부일동안 기회비용의 상실과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돼 있어 보관사가 원천징수하도록 한 현행 세제를 위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이 같은 원천징수 의무 기관 불일치 문제에 대해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레포 매수포지션을 취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포지션상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대상 채권을 이자수령이 없는 채권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25일 개장된 레포거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레포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문제를 명확히 했으나 정작 주요한 거래 기관인 투신업계의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레포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가 현물을 팔고 이를 다시 사는 경우 이자 지급 기간에 비록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이자를 대지급해야 하는 등 모순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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