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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협회비 과다부과 ‘반발’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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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7 21:05

옵션 회비 기준변경후 부담 증가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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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들이 증권업협회의 거래세(이하 협회비) 과다부과에 반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증권업협회가 옵션 정율회비 기준을 거래수수료에서 매매약정대금으로 변경한 이후 증권사들의 협회비 부담이 최고 4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

특히 최근에는 증권사들마다 옵션 거래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인하함에 따라 협회비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비용에 대한 과다부과 논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협회가 더 많은 회비를 거둬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기획담당자들은 이달중 모임을 갖고 협회에 옵션 정율회비 기준 재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실제로 옵션 정율회비 기준이 변경된 이후 M증권사는 분기당 800만원 정도였던 협회비가(옵션 거래세) 최근에는 3200만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정관변경으로 증권사의 상품거래(자기매매)마저 거래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은 이전보다 3~4배 높은 협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증권사들마다 옵션 수수료를 기존 0.5%에서 0.1%로 내리면서 협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사 한 기획담당자는 “지난 9.11 미테러 사건이후 회원사의 상품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과 수수료 인하를 감안하면 증권사의 협회비 부담은 수배이상 높아진 것”이라며 “증시활황으로 유관기관이 거둬들이는 거래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회원사의 입장은 모른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증권사 기획담당자들은 각 사의 옵션 협회비 증감분을 증빙자료로 내세워 협회에 정관 재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이익단체가 아닌 유관기관들이 많은 비용을 거둬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회원사의 수수료 정책과 맞물려 거래세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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