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이 밝힌 유예조건은 옵셔널벤처스는 임시 주총을 소집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진을 선임할 것, 현재 주주들이 주장하는 잔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투자 의무비율의 달성 등 현재까지 옵셔널벤처스가 저지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획득할 것 등 4가지다.
중기청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유예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즉시 창투사 등록 취소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라도 추가적인 등록취소 유예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