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이 투신사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법률 통합 주무 부처인 재경부가 연내 통합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관련업계는 여전히 회의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 얘기가 나온지가 벌써 몇년째 실행은 겉돌고 있는데다 정권 교체기인 상황을 감안해볼 때 올해안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재경부가 아직도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우선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법률 통합 작업의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감독당국인 금감위와 자산운용법률 통합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금감위는 운용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금감위가 운용사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아직도 비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법률통합 작업과는 별개로 풀어줘야 할 규제 사항은 시급히 풀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금감위가 자산운용사의 투신사 겸업을 조기 허용한다는 방침에서 물러나 하반기 추진될 법률통합 작업에 이를 일임할 것으로 보이면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경부가 하반기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을 실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자산운용사의 투신 겸업 허용에 대한 검토가 보류중”이라며 “어차피 통합 작업에서 이 같은 사항들이 반영될텐데 굳이 조기 허용하는 것은 이중 작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금감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결국 금감위가 앞장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이 몇 년째 시간만 허비한 전례를 들어 올해 안으로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은 전례가 없을 만큼 사상 초유의 작업”이라며 “재경부내 주무부서간의 이해 다툼과 금감위와의 이견 등을 감안해볼 때 법률제정 작업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