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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프랜차이즈 점포 ‘철퇴’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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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03 19:53

금감원 불공정거래 적발 3~4곳 패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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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감사에서 적발된 지점장 및 영업직원들의 대다수가 프랜차이즈 점포의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일임매매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이들 점포들에 대해 영업정지는 물론 점포 패쇄, 지점장 구속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증권사의 점포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99년부터 업계에 도입되기 시작한 프랜차이즈 지점은 온라인트레이딩시스템의 도입으로 주식거래가 대중화되고 거액의 브로커와 투자클럽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그 수가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감독당국이 증권거래법 제63조에 의거해 증권사의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프랜차이즈 점포 운용이 위규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일부 점포가 자진 패쇄 또는 일반지점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암리에 운용되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많아 향후 감독당국의 감사 확대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감독당국의 감사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곳은 S, H, K증권사의 4~5개 프랜차이즈 점포로 이달 말쯤 점포 폐쇄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이달부터 예탁자산회전율이 높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증권사 영업점 50여개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영업점 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현재 운용중인 프랜차이즈 점포를 일반 지점으로 전환하거나 폐쇄를 계획하는 증권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지점확대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중인 H증권사는 프랜차이즈 점포 2곳을 빠른 시일내에 일반점포로 전환할 방침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지점장과 증권사간의 계약에 의해 지점장이 영업직원을 선발하고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 또는 감사실의 사후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성과급 등의 보수체계가 타지점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일임 임의매매를 통한 약정불리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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