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사 기업실사 의무, 부당행위 제재 강화`-증권업협회

임상연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3-29 09:5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증권사의 상장.등록 주간사로서 의무가 강화되고 증권전문인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아진다.

증권업협회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간사 증권사는 상장(등록)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전에 발행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6개월전에 주간사계약을 체결토록한 것은 주간사의 부실한 기업실사(듀딜리전스) 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상장(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주간사는 발행회사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증협은 또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가 시세조종, 임의매매, 횡령과 관련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것과 함께 최고 10년간 자격시험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가 증권회사로부터 감봉 이상의 문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 견책이상의 문책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장외전자중개시장(ECN)은 그동안 위탁자계좌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4월1일부터 증권저축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