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간사 증권사는 상장(등록)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전에 발행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6개월전에 주간사계약을 체결토록한 것은 주간사의 부실한 기업실사(듀딜리전스) 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상장(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되며 주간사는 발행회사의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증협은 또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가 시세조종, 임의매매, 횡령과 관련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것과 함께 최고 10년간 자격시험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가 증권회사로부터 감봉 이상의 문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 견책이상의 문책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장외전자중개시장(ECN)은 그동안 위탁자계좌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4월1일부터 증권저축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