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점포 8군데를 선정,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는 내달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대상중에는 지방 영업점도 3∼4군데 포함돼 있고 삼성, LG증권 점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초부터 금융 소비자.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검사결과에 따라 내려질 증권사 점포 영업정지 조치는 지난 80년대 중반 모증권사가 수작업 배분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한 뒤 처음있게 된다.
점포가 영업정지될 경우 해당 점포에서의 신규계약 취급과 매매업무 등이 정지되고 증권사 신뢰도에 큰 상처를 받는 등 파급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증권사 영업점의 시세조종 행위와 내부통제시스템의 가동, 불법 임의.일임매매, 투자상담사 불건전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