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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업무제휴 허용지침’ 파장과 의미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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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7 18:57

증권사 제휴범위 확대 체질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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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성 생산성 극대화 가능’

업계 구조개편 영향 클 듯




최근 감독당국이 ‘증권사 업무제휴에 관한 허용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관련 개편 내용과 제휴 허용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는 과당경쟁과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업무 효율성 및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한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 부재와 온라인 등 신규 채널에 대한 명문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서 계좌개설 등의 기초적인 업무에만 한정돼 왔으며 이에 따라 단순 고객서비스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이번 감독당국의 ‘증권사 업무제휴 허용지침’ 마련이 좀더 적극적인 업무제휴를 가능케 해 증권사 체질개선에 도움이 돼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업무제휴에 관한 허용지침’ 마련과 관련 금감위는 증권사의 업무제휴 형태를 분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휴 허용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 후선부서업무에 한정된 증권사의 업무제휴 형태를 업무위탁 상품개발 투자대상 공용등의 일선부서업무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단 금감위는 이해상충, 고객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발생 여부’와 불공정거래,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발생 여부’`등의 판단기준을 마련 새로운 업무제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증권사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가 등장함에 따라 업무제휴 허용에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에서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도 이번 감독당국의 제휴업무 허용지침 마련에 기대가 크다.

이미 은행 및 금융계열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제휴를 계획,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주사 통합으로 다양한 시너지 창출에 나선 신한증권이나 한빛 하나증권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업계관계자는 “일반 증권관련업체와의 업무제휴와는 다르게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는 업무 효율성 및 수익구조 개선등 정책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감독당국의 지침마련은 향후 증권사 체질개선과 시장구도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독당국의 이번 방침은 아직 지지부진한 증권업계 구조개편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제휴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금융지주사 및 금융전업그룹, 금융계열사를 지닌 재벌계 증권사들이 업계 구조개편에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증권사의 경우 타증권사들보다 업무제휴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발주자로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업무제휴를 통한 증권사의 체질개선은 이미 지주사내 증권사나 재벌계열 증권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태”라며 “업무제휴 형태가 명문화되고 좀더 확대된다면 이들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제휴 형태가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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