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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청약자금대출서비스 ‘봇물’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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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24 18:36

코스닥시장 신용공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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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IPO시장 유동성 확대” 기대



최근 증권사들이 잇따라 청약자금대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청약자금대출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는 이유는 지난 21일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기존 거래소의 신규상장 종목에만 가능했던 신용공여가 코스닥등록법인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 IPO(기업공개)의 99%가 코스닥시장에 한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용공여 확대는 시장의 유동성을 키워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의 공모주 참여 기회 확대 및 증권사의 수익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공모주를 청약하는 고객에게 청약자금의 80%를 대출해주고 환불일에 자동으로 상환되는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서비스’를 오는 28일 LG카드 청약때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이자는 연 8%이다.

이 서비스는 청약일 첫째날 경쟁률이 10:1 이상인 인기종목의 공모주청약을 할 때 적용되는 서비스로 일인당 청약자금의 80%를 대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종목으로 분산·신청하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약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를 납부하면 된다. 한번 인지세를 납부하면 나중에 청약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작년 코스닥부문 기업공개 1위를 차지했던 한빛증권도 지난 21일부터 새로운 청약자금대출 서비스를 실시했다.

한빛의 청약자금대출서비스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청약일로부터 환불일까지의 기간동안 연 8%의 금리로 청약자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도 지난 20일부터 청약자금대출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모주청약시 필요한 청약증거금에 대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00% 전액 대출해주는 서비스로 한번만 체결하면 대출약정 범위내에서 공모시마다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 8%이며 대출기간은 청약일로부터 상장 후 2영업일까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계좌에 대출잔액의 20%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 대출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등록기업으로 신용공여가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들마다 고객서비스 및 수익확대 차원에서 청약자금대출 서비스 개발에 나선 상태”라며 “하지만 고객은 대출을 받기 전에 종목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4월중 공모주청약 예정 및 확정 기업>

/ 회사명 / 청약일 / 공모주수 / 희망공모가(원) / 간사기관

/ LG카드 / 02-03-28 / 4,000,000 / 58,000 확정 / 대우

/ 씨엠에스 / 04-01 / 1,660,000 / 1,600~2,300 / 미래에셋

/ 어울림정보기술 / 04-01 / 1,100,000 / 5,000~6,500 / 미래에셋

/ 화일약품 / 04-02 / 720,000 / 12,000~16,000 / 세종증권

/ 케이피티 / 04-02 / 1,520,000 / 2,500~3,000 / 세종증권

/ 경조산업 / 04-03 / 1,239,000 / 1,600~2,100 / 세종증권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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