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일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서 다른 금융권 금융회사 지점과 영업관리 등 후선업무와 전산시설을 통합운영하거나 임직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 차단벽 설치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관련 법규는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증권사.은행의 후선부서와 전산업무 통합운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말까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이같은 업무제휴에 대해 자진신고와 시정계획안 제출 기회를 준 다음 5월중 기획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