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코스닥 등록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제한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분할후 재등록시 심사요건이 강화된다.
18일 코스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이 금감원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늘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최대주주는 2년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하지만 1년 경과시부터는 매월 5%씩 매각이 가능하다.
벤처캐피털은 투자기간별로 주식매각을 제한했다. 투자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 1개월동안 매각이 제한되며 1년이상~2년미만일 경우는 2개월, 1년미만은 3개월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또한 기관투자가도 투자기간이 1년이내인 주식에 대해서는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매각제한 수량은 최대주주등의 경우 보유주식전체, 벤처캐피털 및 기관투자가는 보유주식의 10%에 대해 매각 제한이 적용된다.
시행시기는 18일 이후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한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벤처벤처캐피털 및 기관투자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코스닥등록위훤회는 등록예정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불건전한 지분변동 방지를 위해 등록 예상기업의 지분변동 제한 기간을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개월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는 내달 18일 이후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등록한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3년내에 재차 분할해 재등록하는 경우 현행 규정 이외에 경상이익, 결산재무제표,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제한 등이 신설돼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또 등록법인과 합병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등록요건 심사대상은 현재 등록법인보다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큰 경우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