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록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문을 분할해 재등록할 경우에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감사의견은 적정 또는 한정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예정기업 최대주주의 불건전한 지분변동 방지를 위해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의 지분변동 제한 대상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면서 `이는 등록이전에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회사경영보다는 자본이득 취득에 집중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항목은 이미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들을 위해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새 규정은 또 등록기업이 부실한 사업부분을 분할해 신규기업으로 다시 등록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재등록시에는 자본잠식이 없도록 하고 감사의견으로 적정 또는 한정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토록 했다.
특히 협회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등록한 비상상.비등록법인이 3년내에 재차 분할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요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장.비등록법인이 등록법인과 합병할 경우 현재는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자산총계.자본금.매출액중 2개이상이 큰 경우에만 심사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비상장.비등록법인에 적용토록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