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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 영 경 팀장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13 23:54

[특별기고]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할 적기”

사상최대이익, 발급매수 급증 등 카드업의 기록적인 고속성장은 우리사회 경제와 소비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카드업의 성장과 발전은 생태환경의 건강성을 재는 ‘지표식물’처럼 신용사회 구현의 주요한 척도의 하나다. 이에 카드소비자 보호방안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카드소비자 피해를 보면, 부정사용으로 보상받을 때와 연체시 카드사의 두 얼굴이 잘 드러난다.

카드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이 분실·도난에 따른 보상다툼. 카드 보상제도는 분실신고 시점으로부터 25일전(최근 60일변경) 이후에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해 회원이 2만원을 부담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카드대여, 미서명 등의 경우로 보고 보상을 거절하는 예가 많아 분쟁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카드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또한 일상 소비생활에서 가족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서명이 없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으로 대금이 청구되고 이를 납부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하지만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 되었을 때는 보상처리를 심사하면서 회원과실, 약관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가족이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대여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연초부터 소비자민원 전담 부서를 만들고 도난·분실보상 기한 확대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한 소비자보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3월부터 회원의 개인별 신용등급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카드대금 청구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였음에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개 전업·은행계 카드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사용한도를 많이 늘려 과다한 신용을 이용하게 하면서 회원의 신용관리 카드사들이 자기 책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카드사는 신용등급의 기준이 되는 이용실적, 신용도, 분류기준 등이나 체계, 등급별 회원점유율을 공개해야한다.

카드가 신용사회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신용(credit)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합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이란 제공하는 측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이지만, 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을 통해 제공받는 빚이 되는 것이다. 빚이 생명이 되려면 올바른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지금이 바로 카드소비자 보호를 대책을 마련할 적기라고 본다. 신용관리를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카드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신뢰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원칙을 지키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우리가 가진 성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때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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