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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 모범규준` 6∼7월께 시행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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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3-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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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맡은 업종의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애널리스트 모범규준`이 오는 6∼7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13일 `현재 진행중인 모범규준안 작업은 오는 5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모범규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규준안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맡은 업종의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특정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주식매매에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종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도록 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보고서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철저히 평가하도록 하며 ▲상품운영부가 리서치부로부터 미리 정보를 입수해 매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상품운영부와 리서치센터 직원들이 반드시 녹음 가능한 전화를 사용토록 하는 등 증권사와 그 직원들의 도덕성을 철처히 체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갈수록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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