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합병한 기업이 분할해 재등록할 경우 심사요건에 자본잠식과 감사의견 부문도 포함된다.
12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코스닥 등록법인 합병요건은 `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등 3가지중 2개이상이 등록법인보다 큰 비공개법인`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모든 비공개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는 상법상 소규모합병(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가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있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분할후 재등록시 자본금과 부채비율만 심사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자본잠식 요건도 심사에 포함시켜 감사의견이 한정(범위한정은 제외)이상인 경우에만 재등록을 승인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밖에 합병시 비등록기업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한이 1년으로 강화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병심사요건은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유무상증자, 감사의견, 소송,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등 형식요건일 뿐이라는 점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의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합병심사요건은 말 그대로 형식요건이고 사업성과 수익성 등 질적요건은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