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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분기배당제 도입 재추진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3-06 22:44

투자자 수요 확대, 증시활성화 기대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국회 재경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던 분기배당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재출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이 제도를 도입키 위해 현재 기업의 반기보고서에만 첨부토록 되어있는 외부감사법인의 검토보고서를 분기보고서에도 첨부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7일 재경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기업의 수익가치에 근거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배당제 도입 및 액면가 배당률 공시 삭제 등 기업의 배당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경부는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복수화돼있던 배당률 공시 제도를 시가배당률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 공시는 없어지고 시가배당률만 공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경부는 중간배당제 실시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이 보류됐던 분기배당제를 올해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분기보고서에도 외부감사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배당안건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배당제도와 액면가 배당률 공시 삭제등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준비를 통해 빠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때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와 일부 기업들은 아직 관련 제도 도입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반기배당제도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기배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제반여건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배상해야 하는 문제나 초과이익의 사외유출에 따른 재무건전성 저해등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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