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법이 국회계류중인 가운데 대금업법상의 이자제한선에 대해 국내 대금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계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금업자들은 120% 정도 선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상호저축은행업계는 대금업법에서 정한 60±30%선이면 수익 창출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한국금융신문이 세경세무법인과 함께 ‘이자제한선 적정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포럼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관련기사 6~7면>
이 자리에는 대금업계를 대표해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한금련, 舊전대련) 엽찬영회장, 삼환트러스트 서용선사장,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해 프라임상호저축은행 김선교감사, 좋은상호저축은행 최종욱전무, 학계를 대표해 강원대 유석규교수 등이 참여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참여연대 박원석국장, 민주노동당 이자제한법부할추진위 신장식위원장은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엽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금업법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지만, 이자제한은 연 100~120%는 돼야만 대금업체가 등록을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업계가 자체적으로 변신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년간의 시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전무는 “대금업법을 계기로 대금업체가 양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금업계가 시간을 달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을 확보하는 동안 고금리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감사 역시 “대금업체는 대면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비용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하면 연 60%로도 충분히 수익 발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참여연대 및 민주노동당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 25%~40%의 이자제한선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교수는 “대금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만큼 시민단체들도 여유를 갖고 이들을 지켜봐 달라”며 “이와 함께 대금업자가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대금업법과 함께 세법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