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속 주주들은 동원증권이 실물주식을 확보, 결제하지 않고 결제대용증을 환매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한 것은 업무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현대금속 주주들은 동원증권이 현대금속 우선주를 공매도한 후 결제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며 증권거래소와 동원증권을 상대로 결제 무효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증권거래소 및 동원증권이 명백한 사유없이 현대금속 우선주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것과 결제대용증을 확보해 결제한 행위는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제물량 확보 과정에서 협박 및 유언비어 날조 등으로 해당 주주들의 손실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금속 주주는 “지난 19일까지 동원증권이 실물주식 전량을 확보하지 않고 결제대용증을 환매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한 것은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며 “증권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것도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량확보가 어려워지자 증권거래소에서 시가수준의 현금배상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 투자자들이 강제 매도하게끔 만든 것도 이번 소송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금속우선주는 지난달 7일 정리금융공사가 위탁증권사인 동원증권을 통해 1만5000주를 공매도했고 결제일인 2월14일까지 결제를 하지 못해 증권거래소가 결제대용증을 발행했다.
또한 증권거래소는 14일부터 공매도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19일까지 현대금속 우선주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