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 증시에의 동시상장과 관련해 유가증권발행 공시규정과 증권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을 다음달 중순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증시에 원주를 동시 상장할 경우 예탁원에 원주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해 외국 시장에서는 보관된 원주만큼만 유통되도록 했다. 결제는 실물이동 없이 지정된 외국의 예탁기관과 국내 증권예탁원간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장이 가능한 외국 증시의 범위는 우선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정한 9개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추가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