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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엄중 제재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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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7 22:32

사기행위 간주…주간사 기업실사 업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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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추천종목 주식매매 금지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 및 발행회사의 IPO 등 유가증권신고서상의 허위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행위로 간주 이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주간 증권사의 기업실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IPO관련 문제 발생시 인수업무 정지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증권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증권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금감원 오부원장은 ‘증권산업의 발전과 감독 방향’이라는 주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부원장은 “그동안 합리적인 정정이 있으면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그대로 진행시켰지만 앞으로는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투자자에 대한 사기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엄중제재할 것이며 정정 명령제도등 제재조치도 확대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간사회사가 기업실사 업무를 소흘리 할 경우도 인수질서 문란행위로 보아 인수업정지까지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주간 증권사는 해당 기업의 모든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한층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애널리스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애널리스트 감독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추천종목과 자신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시해야 한며 증권사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종목을 추천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 애널리스트가 담당업종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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