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동원증권이 현대금속1우선주의 공매도 물량을(1만5천주) 확보, 결제를 이행한 것과 관련 개인 주주들이 확보물량의 출처확인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대금속우 주주들은 자의든 타의든 정리금융공사와 동원증권이 공매도하고 이로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확보물량에 대한 출처확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매도 부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법한 제재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동원증권은 실명제로 인해 개인 거래내역을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현대금속우 주주들이 동원증권의 공매도 물량확보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금속 주주들은 “정리금융공사와 동원증권의 공매도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고 이로인해 개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유통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동원증권이 공매도 전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매수된 물량을 재매수해 결제를 이행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원증권 고위관계자는 “개인 거래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확보물량중에는 공매수 물량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이 문제를 놓고 향후 잡음이 예상된다. 또 그는 공매수 물량 매매가 규정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수 물량의 재매수에 대한 관련 규정은 명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대금속1우선주 공매도 사건과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됐던 결제불이행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에 감독당국과 해당기관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고객신뢰를 위해서라도 사후처리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충고했다.
한편 현대금속1우선주는 매매정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거래량은 없었으며 매도호가만 13,250원을 기록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