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명시한 조항과 전환 가능한 우선주의 추가 발행시 이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우선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정관 8조 5항의 삭제를 의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Elliott의 법률 자문에 따르면, 우선주 주주들의 별도의 승인 없이는 이 제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며, 만약 보통주 주주들의 의결에 따라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한국 상법을 위반하게 된다.
Elliott의 Simon Waxley씨는 “삼성전자의 정기주주총회가 한달 앞당겨 열리는 것은 이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우선주 주주들의 항의를 최소화 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며 “반도체 산업의 선도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관 조항의 삭제를 억지 표결로 통과 시키지 않을 것을 희망하며 이로 인해 외국 투자가들 권익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주기보다는 기존 대주주들에 의한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삼성전자가 국제적으로 수용될 만한 경영방침을 따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lliott는 이에 대한 우려를 삼성전자에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 소유주식수에 제한이 있던 때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후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 완화로 삼성전자가 우선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lliott Associate L.P.는 자산 25억달러 규모의 미국 민간 펀드그룹 자회사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