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0일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사업.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회계관련 정보들은 투자판단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내역과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중 상장.등록법인에 한해선 회계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공시대상 정보와 공개수위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공시내용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회계관련 정보는 대손충당금 설정내역과 근거, 각종 자산의 감가상각 연한 등 기업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줬거나 앞으로 주게 될 내용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회계공시기준을 따로 두고 있을 만큼 증권시장에서 갖는 회계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감사보고서상의 주석을 세분화해 자세히 적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