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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 6개금고 영업정지- 금감위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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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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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가 상장.등록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내달부터 신용금고의 경영지도기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매년 20% 이상씩 증자해야 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감위는 상장.등록금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고의 상장.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1월말 현재 전체 121개 금고 가운데 상장.등록된 곳은 13개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상당수 금고가 대주주 1인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금고화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만큼 금고의 지분분산, 전문경영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 소유구조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은행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영지도 비율과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경영지도기준으로 운용되는 BIS비율을 현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적용되는 BIS비율도 경영개선권고는 4% 미만에서 5% 미만으로, 경영개선요구는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바뀐다.

다만 기준강화에 따른 금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기준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경영지도.적기시정조치 기준 대폭 강화금고 매년 20% 이상씩 증자해야 금감위는 이와함께 오는 7월부터 BIS비율.부실채권비율 등 고객들이 거래금고를 선택할 때 많이 고려하는 주요 경영지표를 공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 공신력과 파급영향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경영지표는 사실상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으로 신용금고는 5년 이내에 법정자본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야 함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미달된 51개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증자필요액의 20% 이상씩을 증자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칙적으로 2년에 한차례 모든 금고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부실우려가 있는 금고는 적극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에앞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난 경기 대양, 제주 국민, 경북 문경, 충남 대한, 경기 한남, 전북 삼화 등 6개 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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