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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청약서비스 ‘현실화’ 시급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17 19:26

지점 본업무 뒷전…우량고객 등돌려

‘수수료 부가, 매매 단일화등 대책 마련해야’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공모주 청약서비스에 대한 현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증시활황으로 주식시장에 공모주 열기가 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반면 청약서비스로 인한 증권사 지점들의 업무 과부하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기 때문이다. 잇따른 관련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청약서비스에 대한 증권사 지점의 업무 이행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실제로 공모주 청약이 있는 날이면 증권사 지점들은 투자자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룬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한 ‘떳다방’의 ‘삐끼’들까지 몰려들어 그 복잡함은 시장통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증권사 지점들은 공모주 청약시, 아예 본업무를 중단하고 투자자들의 청약업무만 소화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점을 찾는 단골고객이나 우량고객들은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이 같은 이상열기와 더불어 관련제도의 문제점도 증권사 지점의 업무 과부하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모주 청약자격 기준이 현금잔고에서 주식잔고로 바뀌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한 투자자들의 대체입출고가 배로 늘어나 지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증협은 공모주 청약자격 기준을 개편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의 일일평잔을(주식잔고)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청약관련 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미진한 상태라 임시방편으로 월말평잔을 기준으로 청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다른 증권사 계좌의 잔고나 타인의 주식을 빌려 형식상 기준을 맞춘 이후 다시 출고하는등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명 ‘메뚜기’로 불리는 이 같은 대체입출고는 주식입출고에 대한 증권사간 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월말만 되면 지점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면 잔고 확인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지점 관계자는 “청약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자격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지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청약업무 부담이 지점의 주업무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약서비스를 단순히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약업무에 대한 지점의 업무 과부하가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청약서비스를 고객서비스 차원보다는 주식 중개업무로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배정물량에 대한 매매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타금융권과는 달리 증권업계의 경우 계좌이체, 투자정보 제공, 청약서비스등 대부분의 고객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간, 전산, 인력등 간접비용만도 전체 수익의 15~20%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청약서비스의 경우 이 같은 간접비용에서 75~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영업추진팀 관계자는 “지점의 청약업무 부담은 계좌이체등의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상태”라며 “청약업무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중개 수수료 개념을 적용하거나 배정물량을 청약 지점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 청약업무에 대한 원가분석을 끝낸 상태며 이를 통해 증권사간 실무자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은행권이 구조개편 맞물려 가장 먼저 고객서비스에 대한 현실화 작업을 진행한 것도 서비스에 따른 이 같은 간접비용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낙후시키고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도 향후 선진화된 서비스 개발과 기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현실화 작업이 필요할 때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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