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객예탁금에 대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관리 및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금측은 설명했다.
18일 금감원 및 증권금융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그동안 고유계정으로 관리하던 고객예탁금을 신탁계정으로 분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금융원에 금전신탁업 영위를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 관계자는 “고유계정으로 되어 있는 고객예탁금은 수익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증권사에 돌려주는 신탁처럼 관리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고객예탁금의 손실을 미연해 방지하는 등 법적인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증권금융이 신탁업 영위를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인가를 내줄 예정이며 빠르면 오는 4월부터 분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당국은 증권금융이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