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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 옵션 정율회비 변경 ‘눈총’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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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13 19:27

거래수수료에서 매매약정대금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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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상품매매 비중 높아 부담 증가”



증권업협회가 회원사의 옵션 정율회비 부과기준을 변경한데 대해 증권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증협은 정관변경을 통해 회원사의 옵션 정율회비를 거래수수료 기준(거래수수료*0.24/100)에서 매매약정대금 기준(매매약정대금*0.12/10000)으로 바꿨으며 오는 3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한 과다 부과 논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협회가 또 다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옵션의 경우 증권사의 상품거래(자기매매) 비중이 높은 상태여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증권사의 협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협은 최근 회원총회를 통해 옵션 정율회비 기준 변경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들은 지난해 9.11 미테러 사건이후 옵션 거래대금과 회원사의 상품거래 비중을 비교하면 증권사들이 협회에 내놓는 정율회비는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옵션 일평균 약정이 1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존 거래수수료 기준대로라면 회원사들은 2400만원의 회비(증권사 옵션 수수료 1.0% 적용)를 내야한다.

반면 매매약정대금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200만원만 부과하면 된다. 그러나 거래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의 상품거래 비중이 전체 약정에서 30%만 넘어도 회원사가 실제로 부과하는 정율회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옵션 전체 약정대금중 30~40% 가량이 증권사의 자기매매가 차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매매약정대금 기준으로 정율회비를 산정하면 상품거래량 만큼 회비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제는 옵션 상품거래에 대한 리스크 부담뿐만 아니라 협회비 부담까지 가중돼 증권사들이 자기매매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춰야 될 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회원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반해 증협은 회원사의 상품거래 비중까지 감안해 수수료율을 산정했기 때문에 협회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옵션 정율회비를 매매약정대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사들의 회비부담은 절반으로 감소한다”며 “단 상품거래 비중이 높은 회원사의 경우 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비중을 낮추면 회비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징수금액이 협회 연간 예산의 120%를 초과할 경우 징수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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