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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등록심사요건 강화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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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13 19:24

공시의무 위반 상장-등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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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비리 근절을 위해 등록기업이 비등록기업과 합병할 때 심사요건을 강화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할 때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무분별한 등록을 억제키로 했으며 등록기업의 공시의무 사항을 확대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 및 등록을 폐지하는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증권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 기능 강화을 위해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불법이나 부당행위를 한 펀드매니저는 자격을 박탈하는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하는 등 펀드운용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행 투자적격기업만 가능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범위를 넓히고 프라이머리 CBO수요를 늘릴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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