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관련 의무투자 조항으로 인해 국내 창투사들의 해외투자가 만만치 않다.
관리규정등이 까다로와 건실한 해외 벤처기업을 발굴하고도 펀딩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투사들의 해외 투자분은 조합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리보수 비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메이저급 업체들이 올해를 ‘벤처캐피털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 전초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등 해외 업체에 대한 창투사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벤처캐피털 산업이 국내 벤처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최근 국내로 밀려들고 있는 해외 투자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해외투자에 대한 장려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창투사들의 지난해말 기준 벤처기업 발굴에 3조 9509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중 해외투자분은 1583억원으로 7%대다.
여기서 조합의 형태로 투자된 금액은 전체의 337억원(2%)이다. 이같은 수치는 창투사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에 비해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투사들의 해외투자가 미미한 이유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6조 ‘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투자조합의 경우에는 결성액)의 100분의 30이상의 투자실적을 유지한 때에 한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외투자(해외사무소 설치비용 포함)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해외투자 금액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간의 규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고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해외투자가 투자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자금으로 투자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창투사의 조합관리보수 문제가 발생한다. 미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면 관리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나스닥 등록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을 발굴하고도 30% 의무투자조항 때문에 펀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최근 메이저급 창투사들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30%이상 의무 투자한 후에 해외투자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