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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7월부터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06 19:28

시행령 개정안 통과…자본금 3000억 이상

업계 “업무영역 차별화 구조개편 촉진할 듯”



오는 7월, 국내 증권사들도 주식 채권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 가운데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당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전문인력 위험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등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회사로 제한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증권사는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 금리 및 이를 기초로 한 선물, 지수선물, 옵션, 스왑등의 상품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들은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수익원 다변화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기업들의 경우 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적은 비용으로 헤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장외파생금융상품 허용이 증권사간 업무영역 차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산업 구조개편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전문가는 “장외파생상품 허용이 증권사의 수익원 다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현행 기준대로라면 7~8개 대형증권사만 취급이 가능해 업무영역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허용기준을 완화해 취급 대상 증권사를 넓혀나간다는 약속은 했지만 조건을 갖춘 선발주자들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 계좌를 통해 ECN에서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증권사가 코스닥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도 가능해 진다. 종전에는 증권사가 거래소종목에 대해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스톡옵션을 부과받을 수 있는 범위도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생산·판매 법인과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 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연구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사에 편입되는 주권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된 스톡옵션 부여 대상 기준은 올해 정기주총부터 반영되며 12월 결산법인은 2~3월 정기주총때부터 적용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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