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임의 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은 훨씬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표준안은 3월까지 완성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표준안에는 증권사들이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증권사들이 스스로 점검해야할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직원들의 일임.임의매매, 횡령 등과 관련된 통제기준은 보다 강화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런 조치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사들은 이 표준안을 토대로 내부통제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정수 협회 자율규제부장은 `기존의 표준안에는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한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번에 불공정행위 내용을 추가하고 일임.임의매매 관련 내용은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시세조종이 발생한 점포에 대해서는 업영정지,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게 감독당국의 방침`이라면서 `당국의 제재에 앞서 증권사들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면 증시는 신뢰를 잃고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이런 노력 자체가 장기적으로 증권사들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