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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의 발전방안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03 16:19

<남 주 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효율적인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과정에서는 피금융기관에 대해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금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융감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감독이 금융시장의 금융질서확립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보다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통제수단으로 자주 사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도 금융감독의 선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 개선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주로 금융감독체제에 초점을 맞추어져 부처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금융입법권, 감독권, 감사권등의 금융감독기관간의 배분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체제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금융감독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금융감독체제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발전 과정과 금융제도에 따라 나라마다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금융감독체제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금융감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독립성의 확보를 도모할 때이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흐름과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결국 피검사기관의 도움 없이는 감독이 어렵게 된다.

금융감독이 피검사기관을 방문해서 피검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직접면담을 통한 검사수준에 그친다면 금융감독이 금융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결국 감독기관의 전문성이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의 선진화는 불가능하고, 금융시장으로부터 금융감독의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반면에 금융감독의 전문성만 확보된다면 독립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

둘째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에 대한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감독기준이나 감독과정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할수록 감독규정에 대한 감독기관의 인위적인 해석으로 인한 피감독기관에 대한 간섭여지는 커지게 된다. 현재 국내금융기관들의 금융감독에 대한 불만의 많은 부분이 금융감독규정의 원칙 부족에 기인한다. 감독메뉴얼을 상세히 작성하게되면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관치금융의 소지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세째로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다. 예를들어 지난 2000년 9월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5개의 은행들에 대해 불과 2개월뒤 11월에 갑작스런 감자조치를 취한 주요 이유도 부실자산에 대한 관대한 회계기준과 투명성 부족에 기인한다. 또한 작년 국내은행들이 5조2천억원의 이익을 냈다는데 각은행들이 부실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최근 금융기관과 기업의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의 회계의 투명성은 국제수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회계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면 은행들이 발표하는 경영지표들의 신뢰를 잃게되고, 금융감독당국도 은행의 위험이나 건전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금융기관의 회계의 투명성은 금융감독의 인프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국제수준에 맞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로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시장으로부터 그러한 의혹을 산다면 금융감독의 발전은 어렵고 금융시장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은 제도에 의해 추진되기보다는 인위적인 직접 간섭에 의해 이루어지고, 금융감독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하게 된다.

끝으로 요즈음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라는 명분으로 금융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려는 소위 新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고위경제관리들의 개인적인 역량이야 뛰어나겠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고 치더라도 정부는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를 은행장으로 선임하고, 경영성과를 감시하는데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에 대한 지나친 인사개입은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재벌에 대해 요구해온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경제관료들이 피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로 선임된다면 금융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간의 관계설정도 애매모호하고, 엄격한 금융감독의 실천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개선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금융감독체제 개편과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실천가능하면서도 금융감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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