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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배타적 상품권’ 개선 필요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03 16:11

심사기준 보호기간 등 형평성 논란

“회사간 차별성만 키워…개발의욕 상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배타적 상품제도에 대한 심사기준과 보호기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증권사의 신상품 개발을 통한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상품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업계 금융상품 개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 상품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증권사간 차별화만 가속화시켜 오히려 상품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유가증권 규정에서는 특화된 신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상품권에 대한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최장 6개월까지 허용되는 배타적 보호기간도 대형사에 비해 자금력과 시장기반이 열악한 중소형증권사들이 이익을 보장받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4일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내놓을 수 있는 신상품이라고 해봐야 이미 선보인 상품을 몇가지 보완하는 정도가 최선”이라며 “이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와 증권사의 제한된 업무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신업계에서 배타적 상품권을 획득한 곳은 삼성, LG투신 뿐이다.

하지만 삼성 LG투신이 획득한 배타적 상품권도 각각 3개월과 1개월 동안만 보호기간을 인정받은 상태여서 이에 따른 독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배타적 상품권 획득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시장기반과 자금력이 약한 증권 및 투신사들이 1~3개월이라는 보호기간안에 마케팅 효과를 보기에는 미약하다”며 “오히려 보호기간 이후 후발주자들이 관련 상품을 보완하고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 시장을 빼앗길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우 대신 메리츠증권 등이 배타적 상품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모두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는 해당 증권사가 제출한 상품의 경우 진보성과 신규성이 기준에 크게 미달해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증권사들은 협회측이 업계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너무 이상적인 상품만을 기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협회가 진보성 이외에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대우 대신등 3사가 제출한 상품이 모두 탈락되면서 배타적 상품권의 심사기준에 대한 형평성이 도마위에 오른 상태”라며 “중소형증권사들의 경우 배타적 상품권에 대한 욕심보다는 후발주자로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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