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본계 대금업체 상위 6개사가 사실상 모두 동일 계열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을 추진해 이들 대금업체에 대한 여신 편중을 막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금고법은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 한도)만 규정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계열의 속한 여러 자회사가 금고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고에도 은행처럼 `동일차주 여신한도` 개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A&O크레디트, 해피레이디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위 6개 일본계 대금업체가 국내 18개 금고와 은행 등으로부터 모두 1천800여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대금업체는 국내 금융사에서 연 16∼18%에 자금을 조달한 뒤 급전이 필요한 국내 서민 고객들에게 연 100∼130%의 금리로 빌려줘 100%의 막대한 금리차익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인이 실소유주인 A&O크레디트와 그 아들이 운영중인 파트너크레디트가 여자크레디트, 해피레이디, 프로그레스, 예스대출에 출자, 사실상 동일계열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국부유출은 물론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만큼 동일차주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고, 은행 등 각 권역별로 일본계 대금업체에 대한 여신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