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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제도 대폭 개선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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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13 17:29

정부 개선안 발표…공청회통해 이달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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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규제일변도 정책 변화 없어’



주간증권사와 발행회사의 공모가 결정 및 물량 배정이 자율화되고 시장조성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14일 정부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최근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를 위해 IPO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하순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발행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3월쯤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모가 결정 및 공모물량 배정방식이 점진적으로 자율화되고 한달간 공모가격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시장조성제도도 폐지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단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후 일정기간 뒤 공모가의 일정가격 수준으로 주간사에 장외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식과 시장조성의무를 시장지수변동과 연계하는 방식등의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가 결정 및 물량 배정기준의 경우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30% 범위에서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현행 공모가격제도를 내년에 수요예측의 상하 50%범위로 확대하고 2004년에는 완전 자율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간증권사에 자율로 맡기되 배정원칙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고수익증권투자신탁과 일반투자자의 배정분은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공모주식을 취득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이같은 공모주 배정방식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단기매도 방지를 위한 추적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주간증권사의 부실분석 제재는 현행 제도를 거래소와 코스닥의 기준을 일원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에 대한 제제를 아예 폐지하고 가치평가를 주간사의 자율에 일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가격변동 위험 최소화, 시장조성기간중 주간사의 매수추천 금지, 금감원의 공시심사인력 확충등도 추진된다.

반면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권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선안중 주요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는 장기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또한 개선된 제도마저 현행제도를 보완하거나 구제도를 부활시켰을 뿐 특별히 업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관계자는 “일단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IPO제도를 보완 수정하느냐를 지켜봐야 겠지만 개선안을 보면 주요부분이 모두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어 어느정도 업계현실과 의사를 반영할지 의문”이라며 “제도개선 이전에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견제장치부터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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