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출연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어, 교통사고로 5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에는 현행 예금부분보장제도에 따라 5천만원까지만 보상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피해자보험기금의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호 문제때문에 청산이 어려운 부실 보험사의 정리가 손쉬워지고 공적자금의 지원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