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이 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의 법률회사 클리프챈스사에 의뢰해, 현재 안을 마련해놓은 상태이고 24~31일경 각 협회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간 벤처캐피털들은 업체 자체에서 마련한 계약서를 사용해 왔다. 이에 투자계약서상의 맹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점을 벤처기업들이 악용해 제기된 소송도 몇 건 있었다.
이번에 협회에서 마련한 계약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 벤처캐피털에게 계약서를 배포해 각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계약위반 사례를 줄여 투자사들의 손해를 막고 사후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취지에서 추진·완성되었다.
특히 협회에서 마련한 이 계약서는 양자간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놓았다. 협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신주인수계약서의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발행회사의 진술과 보장, 발행회사의 의무사항, 인수종결일 이후의 의무사항, 신주인수계약서 효력의 전제가 되는 선행조건 등을 구체화해 신주인수인의 권리 또는 지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법정분쟁까지 문제가 불거질 경우를 대비해 원인무효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위반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