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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 임직원 18명 문책

이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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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6 20:27

부실회계, 사업비 부당 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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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부실보험사인 대신생명에 대해 부실 회계, 사업비 부당 지출 등의 협의를 적발하고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신생명의 부실화와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의 업무집행 정지 등 임직원 1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대신생명 임원에 대해 6명의 업무집행정지, 4명의 문책경고, 2명에 대해 주의적경고를 내렸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1명 과 문책 5명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부문검사 결과 대신생명은 과다한 인력스카웃 및 점포 남설 등으로 98년 사업년도까지 2398억원의 비차손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년이후 비차손 누적으로 순자산 부족 규모가 커지고 최근 금리하락 기조가 겹치면서 지난 사업년도까지 2243억원 이차손실을 발생시켰다.

금감원은 대신생명이 지급여력 확충을 위해 790억원 후순위차입업무를 부당 취급해, 지급여력비율을 왜곡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집수당을 특별이익 제공 및 용도불명 등으로 사용했으며 일시납고액보험계약 150건을 모집함에 있어 가입당시 약속한 수익률을 맞춰줄 목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경유 처리해 43억원을 모집수당을 발행시켜 정상보험료 739억원임에도 실제로는 696억원만 수령해 모집수당을 차액보험료로 충당하는 등 보험상품을 변칙 판매했다.

또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6개 업체에 대해 종토보험 유치목적으로 신용대출 117억원을 취급,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대손상각 추정손실 또는 회수 의문 등의 부실을 초해했다.

한편 금감원은 본사직원이 모집한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고 본사직원이 발생시킨 뒤 동 수당을 계약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재원이나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유처리를 적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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