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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범위제한 감사의견 `한정`시 당일공시해야`- 금감위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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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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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등록법인은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사실을 확인할 때 곧바로 당일 공시해야 하며 또 2년에 2회이상 불성실공시를 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상장법인은 자신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BIS비율이 8%미만으로 낮아진 때를 확인한 다음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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