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액신용대출의 활성화가 틈새시장의 발굴과 서민.가계의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제3자 위탁을 통한 무분별한 대출모집 행위가 부작용 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모집 위탁업체는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경력 등을 감안해 적격업체로 선정하되 사채업체에게는 위탁을 피하도록 했다.
또 금고연합회가 제시한 표준대출모집위탁계약서를 기초로 금고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대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가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수탁업체가 별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탁업체가 위법.부당행위, 계약위반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 실효성있는 담보제공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그 손해에 대해서는 금고가 일차적인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고연합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탁업체 현황을 게시하고 수탁업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