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은 이에 따라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EzBank)가입 고객으로 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에서 금융결제원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한은행은 또 이달 하순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부금의 납입증명서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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