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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상품 만기규제 폐지`- 금감원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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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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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 최소 만기는 특정금전신탁은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단기금전신탁의 경우 6개월로 제한돼 왔다.

금감원은 은행 신탁의 만기규제를 없앰에 따라 만기에 상관없이 신탁상품의 운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은행권 금전신탁 수탁액은 실적배당신탁 상품이 60조6천억원, 원본보전신탁이 17조8천억원 등 78조4천원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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