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물거래소가 회원사의 업무편의와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해 위탁증거금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 TF팀을 통해 이미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선물거래소는 지난달 회원총회를 통해 개선안 수정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이 안을 가지고 금감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선물거래소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주문증거금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선물거래를 위한 최소증거금 및 환매, 전매대비증거금등이 폐지돼 고객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8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한국선물거래소는 위탁증거금 산출방식 개선안을 마련, 금감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이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선물거래 활성화와 회원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작업에 들어갔다”며 “회원총회등을 통해 수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금감위에 인가신청을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매수 매도 주문시에만 징수하고 전매 환매 주문시에는 징수하지 않는 현행 주문증거금 제도는 매수 매도별 순미결제약정의 증감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두 종목의 매수 매도에 따라 2배 수량의 신규주문증거금을 징수하는 정형복합주문의 경우도 개별종목의 매수 매도주문으로 순위험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주문수량에 대해서만 주문증거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최소증거금과 환매, 전매대비증거금등은 폐지된다. 이는 매수, 매도 미결제약정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실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은 미결제약정의 수량 차이를 통해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매 환매에 대비, 미결제약정중 큰 수량을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므로 투자자의 증거금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선물거래소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과 선물옵션의 연계 증거금등도 대폭 개선해 고객들의 거래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일단은 주문방법에서 고객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증거금 납입이 주문시점으로 변경되면서 개선안 취지와는 다르게 전환매주문시 증거금이 증가하는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