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계수표는 권당 2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권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가계당좌(계좌당 3만원).당좌예금(계좌당 4만원) 개설, 예금양도(계좌당 1만5천원), 어음.수표 미결제 통보(장당 1천원) 등 6개 항목의 수수료가 신설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