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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지급여력비율제 재검토 요구

이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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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31 20:54

변동금리형, 변액보험 도입등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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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낮춰야”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여력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생보업계에서도 지급여력제도 개정과 관련,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초저금리로 인한 수입 보험료 감소세와 함께 변동금리와 변액보험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현행 지급여력제는 국내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역마진 생보사들의 상품개발, 계리담당자들이 현행 지급여력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급여력을 구성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4%)과 위험보험금 비율(0.5%)이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것.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순자산을 이들 지급여력으로 나눠 산출된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최근 상품 구성이 과거 상해, 보장성 보험 중심에서 종신보험과 변동금리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 보험사 계리 담당 임원은 “보험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지급여력비율 적용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역마진으로 자산운용처 발굴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지급여력비율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금리연동, 공시이율 적용 상품과 최근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변액보험의 경우 과거 확정형금리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적어 과거와 같은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또한 위험보험금의 소정비율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IMF이후 성급히 유럽(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해 국내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경우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위험률이 높아 사차손을 기록하고 있다. 현행 국내 위험보험금에 적용되는 소정비율은 이러한 유럽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EU방식 조차도 국내보다 낮은 위험보험금 소정비율인 0.3%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대부분 사차익(예정 위험율과 실제 위험율의 차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유럽 방식을 적용해 자산운용 유연성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실성에 맞는 지급여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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