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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관기관 수수료 한시적 면제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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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31 20:48

증권거래소 등 4개 기관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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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수지개선 효과 미미 거래세 인하해야”



최근 선물거래소가 코스닥50선물의 중계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데 이어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증권유관기관도 공동으로 12월까지 증권사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증시침체와 온라인거래 비중 증가로 증권사들이 수수료수입이 급감하면서 수지악화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한시적인 수수료 면제가 증권사 수지악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보다는 거래비용 부담이 가장 큰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등 4개 기관이 지난 30일 이사회 회의를 거쳐 2개월 동안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의 수수료수입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수수료 징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4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측은 이번 4개 유관기관의 수수료 징수중단으로 약 390억원의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증권유관기관의 이 같은 결정에도 크게 반기는 표정은 아니다.

이번 결정이 증권사 수지악화 해소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유관기관 수수료는 거래수수료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거래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의 당면문제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증시부양”이라며 “온라인거래는 증권사 수수료 수입뿐만 아니라 영업환경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수지악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거래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고객의 거래비용 부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이처럼 증권사뿐만 아니라 증권유관기관도 증시부양과 부담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관망만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련의 증시부양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계의 요구까지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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