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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국민연금보험료 인터넷고지.납부서비스` 실시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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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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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연금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인터넷고지 및 납부서비스`를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후 `국민연금`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전기, 전화,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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