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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 M&A자금 대출 허용, 법개정안 내달초 국회제출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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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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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도 시중은행들처럼 기업인수 및 합병(M&A)용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은의 운영자금 대출대상이 확대되고 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11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M&A에 소요되는 주식취득자금의 대출근거를 마련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M&A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운영자금 지원범위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 업체`를 추가하고 첨단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술의 개발과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조건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은차입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 2.5% 저리의 총액한도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은행을 이용해야 했던 산업은행 거래기업들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 외에 보유주식 등을 활용, 교환사채 등 여타 유가증권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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