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부도는 경영방식에 내재돼있는 근본적 문제점과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이사 및 감사의 감시의무 해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회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시중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임원들의 말만 경솔히 믿고 돈을 예탁한 점에 대해 40%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파이낸스 대표이사 박씨는 99년 8월 J보험사에 보상한도 50억원의 임원책임보험을 가입한 뒤 파이낸스사 부도사태로 예금반환 요청이 쇄도하면서 지급불능에 상태에 빠진 뒤 도산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 박씨 등은 99년12월 J보험사를 상대로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부도는 부실방만 경영때문이 아니라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등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